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총정리해드릴 텐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신 정보까지 포함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저소득 ·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 제도인데요.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좀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더 많은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조원 규모의 '재창업특례보증'도 새롭게 추가하여 2022년 7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다양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저신용 특례보증
중· 저신용 특례보증은 이름 그대로 중신용자 및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보증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원대상(대출대상)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사업장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자(예전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4 ~ 10등급에 해당하는 자)
1-2. 대상채무
대출금은 '운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지원한도(대출한도)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입니다.
1-4. 대출금리 및 보증비율
대출금리는 'CD금리 + 1.6%'로 결정이 되는데요.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대략 연 3% ~ 4%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자 이외에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보증료율은 0.4% 이내입니다.
1-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초기 1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6. 취급기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7. 시행시기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1년 8월 2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연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2년 7월부터 지원대상자도 늘리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원대상(대출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분들입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사업장 대표자의 개인신용점이 919점 이하인 자(예전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2 ~ 10등급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
위 자격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1등급(920점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처음으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손실보전금 수급자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대상채무
대출금은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환자금'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말합니다.
만약 대환대출이 가능한 곳을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가능한 곳 : 정부지원, 1금융권, 2금융권 대환대출 총정리
2-3. 지원한도(대출한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한도(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금인 경우 : 최대 2,000만원 이내
- 대환자금인 경우 : 최대 1,000만원 이내
다만,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
대출금리는 'CD금리 + 1.7%'로 결정이 되는데요.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대략 연 3% ~ 4% 수준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1년 동안은 이자 지원을 받아 연 1%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이외에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보증료율은 0.4%(고정)입니다.
2-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초기 1년 동안에는 원금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두어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6. 취급기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단, SC제일은행은 제외)
2-7. 시행시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다만 2022년 7월 18일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추가 대출을 신청하시고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8. 2022년 7월 25일 새롭게 개선된 내용(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
기존에는 '중신용자' 및 '저신용자'에게만 지원 대상자 및 대출한도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NICE 92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도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를 확대해주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 : 방역지원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대출한도 확대 :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3. 코로나 특례보증
코로나 특례보증은 2022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발표한 보증제도인데요. 이 보증제도는 코로나 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게 약 5.4조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특례보증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지원대상(대출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 소상공인(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 포함)인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전금 수급자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매출 감소 소기업 · 소상공인 등
3-2. 지원한도(대출한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한도는 기업당 3억원입니다. 다만 시설자금 소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3-3. 우대사항
보증료를 0.5% 감면해 주는데요. 게다가 소진공 · 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추가로 보증료를 0.1%p 우대해줍니다.
3-4. 시행시기
코로나 특례보증 시행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88 - 6565)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브릿지보증
브릿지보증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즉, 폐업을 했더라도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시켜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업자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브릿지보증 제도를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입니다.
브릿지보증의 상세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1. 지원대상(대출대상)
브릿지보증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사업장을 폐업한 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자
4-2. 대상채무
대출금은 '가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3. 지원한도(대출한도)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그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이용 중인 보증금액(대출금액)의 잔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4-4. 대출금리 및 보증비율
대출금리는 'CD금리 + 1.6%'로 결정이 되는데요.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대략 연 3% ~ 4%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금리는 더욱더 인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이외에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보증료율은 1.0% 이내입니다. 단 대출 실행 후 1년 동안은 0.5%p를 감면해 줍니다.
4-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4-6. 취급기관
브릿지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수협은행
-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 저축은행
4-7. 시행시기
브릿지보증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보증 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보증 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업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재창업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7월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새롭게 발표한 특례보증이 바로 '재창업특례보증'입니다.
'재창업특례보증'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과거 폐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800억원을 활용해 새롭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인데요. 대출금리, 보증료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2022년 7월 말쯤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창업특례보증'은 폐업 후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제도이니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소상공인 특례보증
6-1. 희망회복 보증
희망회복 보증은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 · 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입니다.
한도는 1억원인데요. 보증료는 0.2%p 감면해 줍니다. 세부내용은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1588 - 6565)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2. 재창업 우대대출
재창업 우대대출은 폐업 후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이내)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내용은 기업은행 대표전화(1566 - 2566)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3. 채무조정 기업 일반 재기자금 지원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대상은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분들입니다.
즉, 기존에 보증 연체 등으로 인해 신규자금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1588 - 6565)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맺음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래의 글에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대출을 추가로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저소득 저신용자도 대출 가능!
>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 최고의 상품 - 해내리대출 소개
지금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총정리하여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글의 정보가 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