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7. 3. 03:55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대 90% 감면 받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한다면 연말정산 시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을 성공한 청년, 고령자(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까지 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3년간 최대 70% 감면을 해주었으나, 2018년을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어 취업 후 5년까지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감면 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청년",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 여성"으로 각각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청년 (취업 연도 2012년 ~ 2021년)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 ~ 29세 이하인 자 (단, '18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5세 ~ 34세 이하인 자)
  •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 즉,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따라서, 만약 청년 신청자의 나이가 35세인데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35세 -2년 = 33세"가 되어 지원 대상자에 포함.

 

(2) 고령자 (취업 연도 2014년 ~ 2021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3) 장애인 등 (취업 연도 2014 ~ 2021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취업 연도 2017년 ~ 2021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중소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
  •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경과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 제외자 (아래의 경우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

① 임원
② 해당 기업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부담금 · 기여금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업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지원받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업종 요건이 존재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업종은 법에서 열거된 업종만 가능합니다. 즉,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아래에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대상-업종
감면대상-업종

 

※ 위 업종 중에 '공기조절 공급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 2020년 2월 11일 이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

 

※ 위 업종 중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및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원 제외 업종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소득세 감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세무 · 회계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병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감면-신청방법
감면-신청방법

 

위 그림과 같이 소득세 감면을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감면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접속경로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맨 상단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입력 후 검색 → 맨 아래로 스크롤 내린 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클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원내용

중소기업-청년-감면-지원내용
감면-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경정청구

과거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있는지 몰라서 과거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분들도 그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그 세액을 잘못 신고했거나, 연말정산을 못 받은 경우 다시 신고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규정도 이러한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그 감면신청서를 다시 세무서에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야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퇴사를 한 사람들은 예전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부터는 이러한 퇴사자들에 한해서 세무서에 직접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니 퇴사자분들도 마음 놓고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제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 내역도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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