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서민 · 실수요자가 보유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을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안심전환대출
1. 지원대상(대출대상)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① 대환대출 대상 :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② 소득 및 주택 보유수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③ 주택가격 :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
위 조건 중에 '주택가격'의 경우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세가 제공되지 않은 주택 등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내년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인데요. 대출한도 산정 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2가지 조건은 조정 · 투기지역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합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70% 적용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적용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청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 사이에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TV, DTI는 새롭게 재산정을 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금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실행일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즉,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에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만기일시상환'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비 45bp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에는 55bp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연 3.80% ~ 4.00%
-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 연 3.70% ~ 3.90%
그리고 위 금리는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 인상 없이 동일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 대출금리 | |
일반적인 경우 |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 |
10년 | 3.80% | 3.70% |
15년 | 3.90% | 3.80% |
20년 | 3.95% | 3.85% |
30년 | 4.00% | 3.90% |
5.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때 은행에서 원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 할 때 발생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6.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취급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출 | 신청방법 |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주택담보대출 |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
6대 은행 이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 |
7.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9월 15일 ~ 9월 28일)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 2회차(10월 6일 ~ 10월 13일)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위에 설명드린 회차별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 ·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미달한다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 ·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안심전환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지금부터는 안심전환대출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1. 여러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중채무자도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 중인 여러 건의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2.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8-3. 안심전환대출 전환 이후에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한다면 상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4억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8-4. 기존 대출 비대 증액하여 대환이 가능한가요?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즉, 아래의 3가지 중에 가장 적은 금액까지만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최대한도 2억 5,000만원
- LTV 70% 및 DTI 60% 이내 금액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8-5. 대출 신청 후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되나요?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지금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 대출
- 중도금대출
-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단, 만기는 5년 이상)
-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9. 맺음말
최근 미국 중앙은행 및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이 가능한 곳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의 이자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가능한 곳 : 정부지원, 1금융권, 2금융권 대환대출 총정리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 상품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