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서민 · 실수요자가 보유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을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1. 지원대상(대출대상)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① 대환대출 대상 :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② 소득 및 주택 보유수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③ 주택가격 :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

 

위 조건 중에 '주택가격'의 경우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세가 제공되지 않은 주택 등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내년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인데요. 대출한도 산정 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2가지 조건은 조정 · 투기지역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합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70% 적용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적용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청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 사이에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TV, DTI는 새롭게 재산정을 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금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실행일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즉,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에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만기일시상환'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비 45bp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에는 55bp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연 3.80% ~ 4.00%
  •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 연 3.70% ~ 3.90%

 

그리고 위 금리는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 인상 없이 동일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금리
일반적인 경우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10년 3.80% 3.70%
15년 3.90% 3.80%
20년 3.95% 3.85%
30년 4.00% 3.90%

 

5.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때 은행에서 원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 할 때 발생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6.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취급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주택담보대출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6대 은행 이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

 

7.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9월 15일 ~ 9월 28일)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 2회차(10월 6일 ~ 10월 13일)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위에 설명드린 회차별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 ·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미달한다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 ·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안심전환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지금부터는 안심전환대출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1. 여러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중채무자도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 중인 여러 건의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2.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8-3. 안심전환대출 전환 이후에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한다면 상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4억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8-4. 기존 대출 비대 증액하여 대환이 가능한가요?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즉, 아래의 3가지 중에 가장 적은 금액까지만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최대한도 2억 5,000만원
  • LTV 70% 및 DTI 60% 이내 금액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8-5. 대출 신청 후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되나요?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지금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 대출
  • 중도금대출
  •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단, 만기는 5년 이상)
  •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9. 맺음말

최근 미국 중앙은행 및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이 가능한 곳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의 이자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가능한 곳 : 정부지원, 1금융권, 2금융권 대환대출 총정리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 상품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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