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8. 5. 16:12

서울시 안심소득제 추진, 저소득층 1인 가구 월 최대 91만원 지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 안심소득제"를 다음 달 '21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는데요. 소득 하위 25%(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게 1인 가구 월 최대 91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제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제 핵심 내용

  • 서울시, '21년 9월 시범사업 추진
  • 소득 하위 25%, 500가구 실험 가구 선정하여 추진
  • 중위소득 차액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
  • 1인 가구 월 최대 914,000원(연간 10,966,000원) 지원
  • 2022년 1월부터 3년간 시행(매월 36개월 지원)

 

서울시 안심소득제란?

<서울시 안심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형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중위소득과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서울시 내 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는 121만 가구인데요.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7만 가구이며, "차상위 계층"은 4만 8,000가구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89만 가구는 아무런 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서울 안심소득제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제 개요

1) 지원대상

시범 사업인 만큼 다음 9월 공고를 통해 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실험 가구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는데요. 추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세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25%(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 단,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다고 할지라도,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대한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순자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체계처럼 소득이 적으면 적은 만큼 많이 지원하게 되고, 소득이 많으면 적제 지원되는 "하후상박"의 구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21년 4인 가족의 소득이 매월 350만 원인 경우 안심소득 지원금액은?

→ '21년도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은 월 4,876,290원입니다.
→ 따라서, 4,876,290 - 3,500,000 = 1,376,290원이 됩니다.
→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 차액 부분의 50%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1,376,290원의 50% 금액"인 "688,145원"을 서울시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추정되는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대 받을 수 있는 안심 소득은 914,000원이며, 매년 약 10,966,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지원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 총 3년 동안 매월 36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제 추후 일정

현재 '서울시의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하게 어떤 대상에게 안심 소득을 지급할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선별기준 확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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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시범사업인 "서울시 안심 소득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된다면 매달 현금으로 안심 소득을 지원받게 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디 서울시 안심 소득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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