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8. 1. 16:32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총정리

자산 증식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주식은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은 매번 지출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서 모두 총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종류

우리는 주식거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2. 유관기관 비용(유관기관 수수료)
  3. 증권거래세
  4. 양도소득세
  5. 배당소득세

 

주식거래 수수료

1)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거래수수료>는 '매매수수료', '증권사 수수료', '주식거래 수수료', '위탁수수료', '위탁거래수수료'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말인데요. 거래수수료는 주식거래자가 증권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즉, 우리들과 같은 일반 주식투자자가 증권사를 이용하는 대가로 주는 수수료인데요. <거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매수 ·매도 증권 1개라도 사고팔 때마다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0.015% 정도로 수수료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수수료(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모두 다른데 온라인 주식거래수수료 평생 우대(평생 무료) 이벤트를 하는 곳을 찾아 거래하시면 거래수수료를 아끼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21년도 8월 기준)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NH투자증권
  • 신한금융투자
  • KB증권

 

2) 유관기관 비용(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 비용(유관기관 수수료)>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데요. 각각의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거래소 : 0.0027209%
  • 예탁결제원 : 0.0009187%
  • 합계 : 0.0036396%(고정수수료)

 

앞서 설명했듯이, "유관기관 비용"은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정수수료(0.0036396%)"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주식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관기관 비용(수수료)은 제외입니다.

 

미래에셋증권-광고
미레에셋증권

 

위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 광고 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국내 주식 거래 위탁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우대라고 되어 있지만, 괄호 안에 0.0036396%만 고객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유관기관 비용은 증권사랑 상관없이 투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참고

주식거래 수수료 및 유관기관 비용은 요율이 적기 때문에 주식 거래 시에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투자자가 매수 ·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의 수익률에서 약 0.03% 정도는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익이 날 때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단타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수수료 부분을 유의해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거래 세금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즉, 주식을 팔 때만 납부를 하는 세금인데요. 세금 부과는 주식을 매도할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 또는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증권거래세는 앞서 설명드린 "주식거래 수수료" 및 "유관기관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 자동으로 알아서 빠져나가게 됩니다.(원천징수) "증권거래세"는 정부에서 계속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년 '21년 ~ '22년 '23년 농어촌특별세
코스피 0.10% 0.08% 0.00% 0.15%
코스닥 0.25% 0.23% 0.15% -
코넥스 0.10% 0.10% 0.10% -
기타 0.45% 0.43% 0.35% -

※ 코스피는 '21년도 현재 "0.08% + 농어촌특별세 0.15%" 총 0.2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양도세)

앞선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계속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도입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까지 "대주주"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라고 합니다.

  • 특정 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코스닥의 경우 2% 보유)
  • 특정 종목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이와 같은 대주주에게는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3년도부터는 소액 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국내 주식 +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 등" 이런 투자상품들로 한 해에 발생한 차익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 ~ 25%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익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수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수익 3억 원 초과 : 25%

 

예를 들면, 국내 주식투자로 5억을 벌었다면 금융투자소득세(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 원은 비과세이므로, 5천만 원은 공제
  • 5억 원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25%(세율) = 1억 1,250만 원
  • 즉, 세금으로 1억 1,2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년 1년에 한 번 개인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023년도부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 즉, 비과세가 적용되는 수익 5천만 원 이하로 분할 매도하는 전략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식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주주이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기예적금 이자를 받듯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모두 배당금을 주는 것은 아니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을 받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총 15.4%인데요. 이 또한 배당금이 들어올 때 미리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따로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요약정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매수 시 :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비용"
  • 주식 매도 시 : "거래수수료(주식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비용" + "증권거래세"
  • 배당금 입금 시 : "배당소득세"

 

위에 설명드린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은 증권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납부를 해줍니다. 다만, 2023년도부터는 주식 매도로 인한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투자자가 매년 5월에 자진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거래 및 수수료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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