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부지원대출 / / 2024. 1. 16. 17:52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자금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며, 2024년에는 5,000억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영세 소상공인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승인 가능성이 높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소공인특화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섬네일

 

 

소공인특화자금

 

1. 지원대상(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에 소개해 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2. 자금용도

소공인특화자금은 아래의 용도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단, 자가공장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기계 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 감정평가업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 시 운휴 중인 기계시설

 

 

3.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최대 1억원인데요. 이에 반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매분기별로 금리가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가 작용되는데요. 대략 연 4%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운전자금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단, 거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설정 가능)
시설자금 8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단,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

 

5. 신청방법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및 접수방법은 자금용도 및 사업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용도 사업형태 신청방법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월 1회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공인특화자금 부결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정된 예산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이 매우 낮은 소상공인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체를 전액정리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가사업장과 대표자의 자가주택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
  •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 자금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그리고 제3자 부당개입 등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및 접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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