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지식 / / 2021. 6. 10. 03:15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등 말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소송과 같은 절차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들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법적인 효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답장 여부 및 내용증명 작성방법 그리고 우체국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을 총정리하여, 이글 하나만 읽으면 "내용증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전 경고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 경고조치를 상대방에게만 한다면, 추후 소송 등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등의 기관을 활용하여 내용증명의 내용 및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우체국이 "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면, 추후에 "A가 B에게 C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여부

  예를 들어, 세입자 A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A는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 내용증명의 주된 내용 :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 ·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집주인 B가 받았다면, 집주인 B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일까요? 즉, 집주인 B가 내용증명을 받은 지 2주 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세입자 A는 집주인 B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처음에 설명했듯이, 단순하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에 불과합니다. 즉, 좋은 말로 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는 사전 경고 및 집주인 B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어떤 집행력이 생기거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냥 답변도 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대처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도 추후에 소송 등을 대비하여 이러한 답변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답장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인 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 걸까요? 세입자 A가 만약 임대인 B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생각보다 많이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소송 전에 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은 포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예를 들어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신인 / 수신인 
  • 제목
  • 보내는 날짜
  •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의 핵심 내용(당사자, 임차 부동산, 전세보증금액, 계약기간 등)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
  •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고지
  • 언제까지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 작성 - 변호사에게 의뢰 여부

  내용증명 작성을 꼭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 집주인 B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주인 B는 '소송을 진짜 바로 진행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 B는 세입자 A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보다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분쟁이 더욱 쉽고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내도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직접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사안이 정말 중대한 것이고 소송을 진행할 마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면 미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 작성 시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배제한 후, 좀 더 유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신인이 1명이라면, 원본 포함 총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신인이 2명이라면 원본 포함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신인 인원수 + 2부"를 준비하는 이유는 한부는 발신인 보관, 한부는 우체국 보관, 나머지를 수신인에게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 방문 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왔다고 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도장 찍고 스티커 붙인 후 한 장만 발신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 한부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물론 받은 것을 잊어버려도 증인 역할을 하는 우체국에서 한부를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접속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보내는-방법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보내는-방법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러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것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 까지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 이러한 내용증명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도달되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주는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도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위 이미지에서 ④번 부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배달증명'까지 추가 신청하여 우체국에서 정확하게 발송을 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 가지 사유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사 또는 바빠서 등기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본인이 처한 법률적 상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 즉 나의 의사표시를 꼭 상대방에게 송달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상대방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재판부는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의 게시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실제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내용증명은 앞서 살펴본 대로, 내용증명 안에 기재한 내용을 진실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뿐입니다. 즉,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이러한 주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 남는 것뿐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담아서 우체국에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을 하기만 해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 수 있고, 압박을 통해서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령자이거나, 법에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상황을 더욱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임대차 3 법의 시행으로 전세 등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의 의사를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현명한 임차인 대처 방법 ◀

 

  그런데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내용증명이 세입자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상대방에게 매우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이외에도 통상적인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의 기분은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분명히 좋은 제도이지만, 정말 소송을 앞두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내용증명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글 하나에 내용증명 전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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