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12. 19. 15:23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기간, 비용, 불이익 알아보기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모든 부채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100%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많은 빚과 끝없는 채권자의 독촉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기간, 비용, 불이익 등 개인파산 관련 주요 내용을 모두 안내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개인파산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섬네일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다른 채무조정제도(예: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와 다르게 일정 기간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 없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빚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까지 너무 적어서 법원에서 남은 빚을 한 번에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빚잔치"를 통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아래에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경우
  • 취업 및 사업 등을 통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빚을 파격적으로 감면을 해주다 보니 자격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빚 > 재산)

개인파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채무(빚)'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요건을 따질 때 어떤 것을 '재산'으로 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에서 제외를 하여 이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면제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 6개월 치 생계비 등

 

🔔 참고사항

  •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면제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서 면제재산의 인정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2-2.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수'는 통상적으로 '본인'과 '미성년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아래에 해당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
  • 고의적 채무 증가: 파산 신청 전 고의로 빚을 늘리는 행위 등
  •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사치품 구매,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빚을 늘린 경우
  • 편파 변제: 특정 채권자(가족, 친구 등)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설명 의무 위반 : 파산관재인의 질문에 거짓말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

 

2-4. 이전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할 것

이전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3. 개인파산 절차

 

3-1. 신청서 접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첫 단계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술서: 파산 사유와 현재 상황 설명
  • 채권자 목록: 빚을 진 사람과 금액
  • 채권자 주소: 채권자의 연락처 정보
  • 재산 목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 현재 생활상황: 생활비, 가족 구성원 등
  • 수입 및 지출 내역: 최근의 재정 활동 요약

 

위 서류 준비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변호사 등의 대리인 도움을 받으면 문제없이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2. 법원의 서면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파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처음에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민 심사로만 파산 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보정 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판사와 대면 심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3. 파산 선고

법원의 서면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은 예납 명령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비용 납부를 요청하는데요.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만 파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예납금은 보통 40 ~ 50만원 선입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나 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백만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일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판사의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지정되고 추후 일정이 공지됩니다.

 

🔔 참고사항

  • 예납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파산 선고일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파산 선고는 파산 신청부터 3 ~ 6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며, 이 시점부터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3-4.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조사하는데요. 파산관재인은 파산 면책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의 조사 및 면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선고날로부터 대략 2달 동안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재산 처분 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마다 다르며 그 종류도 매우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등의 대리인 도움을 받으면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 채권자 집회

파산 선고 약 두 달 후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보고서와 채권자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보고 재판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집회 일정이 지정되거나, 환가 및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6. 면책 결정

마지막 단계에서는 판사가 최종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법적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기간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총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은 1년 ~ 2년 이상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처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 ~ 3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5.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건이 단순한지 아니면 복잡한지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5-1. 사건이 단순한 경우(일반적인 경우)

구분 금액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100만원 ~ 160만원
변호사 수임료 70만원 ~ 150만원
합계 170만원 ~ 310만원

 

5-2. 사건이 복잡한 경우

구분 금액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200만원 ~ 400만원
변호사 수임료 200만원 ~ 500만원
합계 400만원 ~ 900만원

 

🔔 참고사항

  • 앞서 설명드린 개인파산 비용은 개인이 처한 상홤 및 대리인 사무실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파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릴테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1.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절차 비용과 수임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6-2. 예납금 감면 및 철회 신청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원에 예납금 감면 및 철회 신청을 통해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60세 이상 고령자
  • 기초연금 수령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7. 개인파산 불이익(단점)

개인파산 불이익(단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1. 신용거래 불가능

파산 선고 후 신용거래 제한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반 통장(보통 예금) 사용, 청약 통장 유지, 적금 가입 등은 가능합니다.

 

7-2. 신용회복이 느림

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은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 후 5년 동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3. 재산 처분 및 보증인의 위험

개인파산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설정된 집, 자동차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전 내가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이러한 절차가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족 등에게 넘긴 재산은 부인권 대상이 되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7-4. 특정 직업의 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업은 개인파산 이후 유지가 어렵습니다.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무원(군인, 교사 등),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

 

7-5. 금지명령이 없음

개인회생은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8. 개인파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8-1. 파산관재인이 면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파산관재인은 주로 아래의 질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재인이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계좌 이체, 현금 인출 기록 등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
    • "왜 특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나요?"
    • "가족에게 송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 출처: 예상하지 못한 소득이 들어온 경우
    • "이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건가요?"
    •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가 맞나요?"
  • 재산 매각 기록: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매각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왜 이 시점에 재산을 처분했나요?"

 

🔔 참고사항

  • 최근에는 전화로 파산관재인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매각 등 의심할 만한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 면담을 진행합니다.

 

8-2. 20대 주부, 학생, 직장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결정할 때 채무자의 나이와 경제활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20대 등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파산 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파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20대 여성도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8-3. 사치,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박, 과도한 사치, 투자 실패 등)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9.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는 개인파산 이외에도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자신에게 더욱더 유리한 채무조정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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