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5. 1. 4. 17:23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분들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폐업 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 등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때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섬네일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가 폐업했을 때 직장인처럼 실업급여 및 취업 등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때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참고사항: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0 ~ 49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자영업자들도 폐업 시 직장인처럼 매월 109만 ~ 202만원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 폐업 후 매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1등급 40,950원 1,092,000원
2등급 46,800원 1,248,000원
3등급 52,650원 1,404,000원
4등급 58,500원 1,560,000원
5등급 64,350원 1,716,000원
6등급 70,200원 1,872,000원
7등급 76,050원 2,028,000원

 

4.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요.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38,025

 

5.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인 경우

  • 신청 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웹사이트
  •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민원접수/ 신고" 클릭
    3. "보험가입신고" 하위 메뉴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7. 신청일로부터 3~4일 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인 경우

  • 신청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 웹사이트
  •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클릭
    3. 공고조회 화면에서 "고용보험료" 입력 후 조회 클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4.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5.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7. 3~4일 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참고사항>

  •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발급방법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7. 기타 우대사항: 추가 혜택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아래의 사업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라면 지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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