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지식
표현 대리, 배우자가 마음대로 내 부동산을 팔았다면?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의 내용은 입니다. 일반인들이 현실에서 와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할 때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갔는데, 아파트 실제 소유자 대신에 그 배우자가 나와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다 보면, 소유자 대신에 배우자가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들고 나와서 계약을 하고자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인이 배우자의 말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유효한 계약일까요? 아니면 무효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리란? 우선 위의..
2021. 6. 18.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