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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종류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차이
대한민국 법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법의 종류를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종류에는 최상위 법인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법률의 체계와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종류 (1) 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최상위법'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등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습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
2021. 3. 30.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