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지식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정 발표 내용 핵심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을 "6천만" 원을 넘게 받거나, 월세를 "30만" 원 넘게 받는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금액 등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만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8일에 공포하였던 내용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법령 내용에는 임대차 신고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들의 핵심 내용만 차근차근 ..
2021. 4. 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