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2022년부터 신청자격 완화 및 지원확대

저소득 ·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대출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이 있는데요. '21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부터 변경되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해 드릴텐데요. 자격기준을 많이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신청자격이 안돼서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도 변경된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인이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러한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 제일 하단 부분에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변경 내용(2022년부터 적용)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이란, 청년분들에게 초저금리로 '월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금'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2022년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변경-내용
변경-내용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자격 및 대상 주택

1. 신청자격(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소득기준은 2022년도부터 5,000만 원 이하로 기준금액 대폭 상향)
  • (자산) : 2021년도 기준 2.92억 원 이하인자

 

※ 주의사항

위 신청자격을 보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5% 이상 계약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년층분들은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출승인이 되기 전에 미리 부동산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추후에 대출이 거절이 된다면 부동산 계약 시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시점에는 대출승인 이전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다음의 내용을 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대출받는 것에 동의하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 "해당 주택에 대하여 월세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게약금을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대출은 실제 승인이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100% 대출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위에 알려드린 특약사항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2.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금 60만 원 이하 (단, 월세금은 2022년도부터 7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혜택 및 조건

1.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한도 : 최대 3,500만  이내
  • 월세금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이내(월 40만 원 이내) (단, 월세금 대출한도는 2022년도부터 월 50만 원으로 상향조정)

 

2. 대출금리

구분 기존 대출금리 변경 후 대출금리(2022년~)
보증금 대출금리 1.3% 1.3%
월세금 대출금리 1.0% - 월세금 20만원 한도 : 0%
- 월세금 20만원 초과분 : 1.0%

 

보증금 부분의 대출금리는 변동 없이 그대로 연 1.3%를 적용하는데요. 하지만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리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금 5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월세금 200,000원까지는 무이자(0%)이므로, 차액인 300,000원에 대한 이자만 연 1%로 납부하면 됩니다.

 

3. 대출기간

  • 최초 2년에서 최대 4회까지 연장 2년씩 갱신해서 최대 10년까지 가능

 

4.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

 

5.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단, 언제든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원금을 상환 가능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든 e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직접 방문 신청 : 취급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

 

2. 이용절차

  • STEP 01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STEP 02 :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STEP 03 :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STEP 04 : 대출 신청자에게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통보
  • STEP 05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STEP 06 : 대출 승인 및 실행

 

※ 참고사항

직장인이라면 월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이와 관련된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당신도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대비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정부지원 전세대출 총정리

대출에는 유익한 대출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이야말로 서민층에게 가장 유익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대출이기 때문인데요. 즉, 청년층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액의 월세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전세대출이 워낙 다양한 계층의 서민을 지원하다 보니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떠한 정부지원 전세대출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에 첨부해 드린 정부지원 전세대출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 정부지원 전세대출 총정리 - 전세대출 고민 이 글 하나로 완벽 해결!

 

> 전직 은행원이 선택한 최고의 무직자 전세자금대출은?

 

맺음말

지금까지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에 관련해서 2022년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지원 전세대출도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대출이 되는 금액이 적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 관련 글

 

이상으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관련 모든 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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