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출가이드 / / 2024. 10. 19. 16:08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채무조정 요청권'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 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채무조정 요청권'은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후 추가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섬네일

 

 

1. 채무조정 요청권 주요내용

 

1-1.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고로 일반 금융회사의 대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 대상자

채무조정 요청권은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채무조정 요청권 혜택

채무조정을 요청한 분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을 늘린다거나 상환방식을 분할상환에서 만기일시상환 등으로 변경하여 매월 상환해야 금액을 줄여서 연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의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면 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4.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1-5.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해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6. 요청방법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단,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소득증빙서류 등)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2. 채무조정 요청권 이외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채무조정 요청권'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포함된 법률안인데요. '채무조정 요청권' 이외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금액에만 연체가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4천만원이고 그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즉,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2. 채권 양도 규제 강화

채권의 반복적인 양도와 과도한 추심 행위는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채권을 3회 이상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체 채무자가 계속해서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추심 연락에 시달리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3. 채권 추심 관행 개선

추심 연락 횟수도 제한됩니다.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되며,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채무자가 더 이상 과도한 추심 연락으로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3. 연체 중인 자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3-1.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연체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연체 중인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선별하여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채권추심 대응방법

연체 중인 분들은 채권자의 강력한 채권추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채권추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합법적으로 빚을 없앨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채무조정 요청권만으로는 현재 연체 중인 대출금을 해결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의 경우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는 100%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대출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자의 추심을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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