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7. 16. 16:04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분 정리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정부 지원 중에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1분 안에 모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활지원비(1개월분)를 지급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1인 가구 : 476,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이상 : 1,496,700원

 

※ 참고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하며, 격리기간이 2020년도인 경우에는 20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

  • 질변 관리청 콜센터(국번 없이 1339)
  • 읍/면/동 주민센터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자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이 글 하단에 설명드릴 유급휴가와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합니다.)
  • '20년 4월 1일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질의응답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 치료 · 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 제41 조의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생활지원비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A. 통상적으로 2달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유급휴가비 핵심 정리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분들은 생활지원비 이외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시각 자료를 하단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상세내용
유급휴가비

 

이상으로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지원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가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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