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 / 2021. 3. 28. 15:54

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자연환경 또는 수자원을 보전하고 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이용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구역 정의, 용도구역 종류 및 행위제한 등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그리고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용도구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1) 개발제한구역

   1) 구역지정

  •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행위제한

 

(2) 도시자연공원구역

   1) 구역지정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2) 행위제한

 

(3) 시가화조정구역

   1) 구역지정

  • '시 · 도지사'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2) 행위제한

  • 법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토지를 1차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 매우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토에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1) 구역지정

  •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2) 행위제한

  •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행위를 제한합니다.
  • '농어가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합니다.(단,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5) 입지규제최소구역

   1) 구역지정

-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 및 군수는 제외)'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 · 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2) 행위제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비교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상 - 전국의 모든 토지에 지정

- 중복지정 불가
- 일부 토지에 지정

- 중복지정 가능
- 일부 토지에 지정

- 중복지정 불가
목적 -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 공공복리의 증진
-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 경관 및 안전 등을 증진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계획적, 단계적 토지 이용

- 수산자원 보호

- 지역거점 육성
규제내용 - 건축물 종류 제한

- 건물 크기(건폐율, 용적률 등)제한
- 건축물 종류 제한 - 개발행위 제한

 

< 추가로 읽으면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글>

 

▶ [용도지역 확인방법 - 용도지역이 땅 팔자를 결정]

 

▶ [용도지구 종류 , 지정목적 및 건축제한]

 

▶ [용적률과 건폐율 - 계산방법,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완벽 해설]

 

▶ [토지 지목 종류 및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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