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안양시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안양시 청년 사업은 청년 중 35세 ~ 39세 청년을 지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청년 중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양시 거주 청년 중 19세 ~ 34세 청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월세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1600-0777),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8)
만약 앞서 설명드린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이외 모든 청년월세지원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거주 조건
- 안양시 주민등록 필수: 신청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주택 소유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합니다.
2-2. 연령 조건
- 신청 가능한 연령은 만 35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 2024년 기준 1984년부터 1988년 사이 출생한 청년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 연령 기준은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준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이는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때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1,337,067원 |
2인 가구 | 2,209,565원 |
3인 가구 | 2,828,794원 |
4인 가구 | 3,437,948원 |
5인 가구 | 4,017,441원 |
6인 가구 | 4,571,021원 |
7인 가구 | 5,108,996원 |
2-4. 재산 기준
- 청년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총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채는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2-5. 기타 조건 및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촌 이내 친족과 임대차 계약: 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친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촌 이내의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및 월세 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LH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수 인원이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 1실(방)에 다수 인원이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 및 타 지자체 월세 지원 중인 자: 현재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3-1. 지원 금액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월세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됩니다.
3-2. 지급 방법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동안 주소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9일(목)부터 ~ 11월 29일(금)까지
4-2. 신청 방법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해당 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4-3.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월세 지원을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합니다.
- 월세 지원: 지원 대상자는 선정 후 매월 25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안내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된 서류여야 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공고문 붙임 1)
- 서약서 (공고문 붙임 2)
- 소득·재산 신고서 (공고문 붙임 3)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입금 통장 사본: 월세 지원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6.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8045-5788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