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9. 7. 18:28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 지원, 보상범위 알아보기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지원을 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따라서 믿고 가입할 만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 가입자(국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섬네일

 

 

1.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1-1. 기본적인 지원

국민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55% ~ 10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국민)는 보험료의 0 ~ 4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1-2. 보험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2022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주택조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지진재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② 저소득층 조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게다가 소상공인분들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부기관 등에서 사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하층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경우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요기요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가입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 풍수해보험 보상범위

 

2-1.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재해

아래에 해당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 풍랑
  • 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
  • 대설
  • 지진

 

2-2.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택(동산 포함)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3.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 사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보험금 실제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택

20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동산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6,000,000원의 재난 지원금만 지원 받았음
  •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 178,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3-2. 온실

2022년 2월 강풍으로 인해 온실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42,000,000원의 재난 지원금만 지원 받았음
  •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 322,101,36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3-3.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2022년 9월 강풍으로 인해 건물, 재고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3,000,000원의 재난 지원금만 지원 받았음
  •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 3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위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의 재난 지원금만 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은 아래의 7개의 민영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 044-205-5990
  • 현대해상 : ☎ 044-205-5991
  • 삼성화재 :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 044-205-5993
  • 한화손해보험 :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 044-205-5996
  • NH농협손해보험 : ☎ 044-205-5994
  • 중소기업중앙회 : ☎ 02-6900-3230

 

5.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기존 "풍수해보험"이라는 명칭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

 

>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총정리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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