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지원을 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따라서 믿고 가입할 만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 가입자(국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1-1. 기본적인 지원
국민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55% ~ 10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국민)는 보험료의 0 ~ 4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1-2. 보험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2022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주택조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지진재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② 저소득층 조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게다가 소상공인분들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부기관 등에서 사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하층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경우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요기요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가입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 풍수해보험 보상범위
2-1.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재해
아래에 해당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 풍랑
- 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
- 대설
- 지진
2-2.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주택(동산 포함)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 및 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3.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 사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보험금 실제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택
20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동산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6,000,000원의 재난 지원금만 지원 받았음
-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 178,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3-2. 온실
2022년 2월 강풍으로 인해 온실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42,000,000원의 재난 지원금만 지원 받았음
-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 322,101,36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3-3.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2022년 9월 강풍으로 인해 건물, 재고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험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3,000,000원의 재난 지원금만 지원 받았음
-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 3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위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의 재난 지원금만 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은 아래의 7개의 민영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 044-205-5990
- 현대해상 : ☎ 044-205-5991
- 삼성화재 :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 044-205-5993
- 한화손해보험 :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 044-205-5996
- NH농협손해보험 : ☎ 044-205-5994
- 중소기업중앙회 : ☎ 02-6900-3230
5.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기존 "풍수해보험"이라는 명칭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