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5. 6. 20:08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지원내용(이자 감면 등), 부결 사유

신속채무조정은 지금 당장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존 채무(대출)의 조건을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기존 채무의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중인 분들뿐만 아니라 연체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체 위기에 있거나 연체 중인 분들은 신속채무조정 제도(프로그램)를 신청하여 이자 감면 등을 지원받으면서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섬네일

 

 

1. 신속채무조정 개요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채무조정제도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지원하는 제도)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포함)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특례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공적채무조정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번 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한 글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속채무조정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 채무 10억 + 신용 채무 5억원)인 자

 

다만, 현재 연체 발생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3.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이자 감면 등)

 

신속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대출원금 상환 유예(보류)

지금 당장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2.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고 연장된 상환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3-3. 상환 유예(보류)

지금 당장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4.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적용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 채무 : 최고 연 15% 적용
  • 신용카드 채무 : 최고 연 10% 적용

 

따라서 기존에 연 15% 이상의 신용대출 또는 연 10% 이상의 신용카드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자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즉, 신속채무조정은 직접적으로 이자감면의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일부 채무자에게만 간접적으로 이자 감면의 효과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체이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채무조정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신속채무조정 특례)

- "신속채무조정"보다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의 금리보다 30 ~ 50%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 청년층에서 전연령으로 지원 확대

 

3-5. 모든 추심행위 등 금지

신속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해 전화, 문자, 방문 등 모든 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새로운 소송, 부동산 (가)압류 및 경매도 금지됩니다.

 

3-6. 신용회복 지원

신속채무조정은 공공기록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의 대출이 없는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속채무조정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연체정보를 집중(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단기연체정보가 있다면 연체정보를 해제합니다. 따라서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속채무조정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서류 재산 보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등

 

5. 신속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속채무조정은 기존 채무를 채무조정 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 등)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국세, 지방세, 통신요금, 렌탈료 등은 채무조정 채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 등은 반드시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하여 개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심 및 법적조치가 가능해지며 연체정보 등이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의 상환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환방법
소액채무 ▶ 채무 원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담보대출 ▶ 채권금융회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하시가 바랍니다.
▶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연장 등을 채권금융회사와 개별 합의하여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대출 등
보증서 담보대출 ▶ 채권금융회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하시가 바랍니다.
▶ 다만,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추가 포함 여부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완성 ▶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무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하면 됩니다.
▶ 만일 일부라도 상환할 경우 소멸시효는 부활되어 채무전체의 상환의무가 부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제 ▶ 상환이 완료되어 종결된 채무는 당연히 더이상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이행 중 면책 ▶ 잔여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은 채무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6. 신속채무조정 중 햇살론 등 대출(전세대출 포함)이 가능한가요?

 

신속채무조정 중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 이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부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조건만 충족하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속채무조정 중 대출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글에 설명드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다만, 고액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신속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분들도 변제금을 12회 이상 납부를 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글에 설명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자세히 알아보기(신속채무조정 대상자도 이용 가능)

 

7. 신속채무조정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방법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용 및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가능
  •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가능
  •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 소액신용카드 발급가능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불교통, 소액신용체크카드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또는 기업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 소액신용카드 : 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220)

 

8. 신속채무조정 부결(거절) 사유

신속채무조정 부결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이 부결(거절)되실 겁니다.

 

우선, 기존에 이용 중인 채무(대출)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담보부채권 :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차량할부, 햇살론 등과 같은 보증서 담보대출
  • 의결권불가채권 : 금융회사의 자체재원이 아니라 외부의 기금을 지원받아 실행하는 정책자금 대출 등
  • 비협약 채권(협약 외 채권)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 채권자, 미등록 대부업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렌탈료 등의 채권

 

다만, 담보부채권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 공매, 경매 등의 행위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 햇살론 등과 같은 보증서 담보대출 : 대위변제기관(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대신 갚는 행위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를 이상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 중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발생된 채무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9.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채무조정제도 총정리)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발생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신용점수를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이내에 전세대출 등 추가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으며, 일부 고객에 한해서 이자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많은 빚을 탕감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소개해 드린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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