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부지원대출 / / 2023. 8. 19. 16:28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1,000만원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 특고 ·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소득 ·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해 드릴 텐데요. 은행 대출담당자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개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 하나인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의료비 대출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용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해당 용도별로 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의료비대출 이외에 전체적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연 1.5% 초저금리 최대 2,000만원 대출 가능!

 

2.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직요건의 경우 아래의 ① ~ ④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용직
  • ②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단,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에는 제외)
  • ③ 일용직 근로자(단,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
  • ④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위 ① ~ ④ 재직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했더라도 아래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23년도 기준으로 약 296만 원) 이하인 자
  • 다만,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이 가능

 

※ 참고사항

앞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 맨 끝부분에 첨부해 드린 정부지원 대출 관련 글을 참고하신다면 누구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3-1.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의료비용 (50만 원 이상 대출 신청 가능)

 

3-2. 대출금리

  • 연 1.5%

 

3-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아래의 ①, ②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①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4.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3-5.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의료비대출-필요서류
필요서류

 

3-6. 신청방법

 

위 방법으로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대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정 결정

 

3-7. 대출조건 완화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 소득요건 등을 완화를 해주어 의료비대출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완화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완화) :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21년 기준 326만 원) 이하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선택권 부여) :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이외 정부지원 대출은?

의료비가 필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정부지원 대출은 저소득 · 저신용자도 정부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 대출 중에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대표상품에는 '새희망홀씨2'가 있는데요. '새희망홀씨2' 대출의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저소득 · 저신용 근로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등
  • 대출한도 : 최대 3,500만원
  • 대출금리 : 연 5.0% ~ 10.5% 정도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정부는 다양한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홀씨2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품이 너무 다양해서 대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떤 대출상품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의 글에 무직자, 직장인, 사업자 등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정부지원 대출을 따로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참고하시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 관련 글

 

5. 결론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부족한 의료비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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