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 대출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대안상품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고객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즉,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전셋집을 구할 때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다양한 유형의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 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더해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 섬네일

 

 

1.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 신청대상은?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자격조건'과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지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소개해 드린 대안상품을 확인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기본적인 자격조건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한국에서 벌어 들인 소득을 3개월 이상 증빙할 수 있는 자
  • 대출을 기준으로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1-2. 세부적인 자격조건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 중에서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의 비자를 취득한 분들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외교 A-1 교수 E-1
공무 A-2 회화지도 E-2
협정 A-3 연구 E-3
문화예술 D-1 기술지도 E-4
유학 D-2 전문직업 E-5
기술연수 D-3 특정활동 E-7
취재 D-5 방문동거 F-1
종교 D-6 거주 F-2
주재 D-7 재외동포 F-4
기업투자 D-8 영주 F-5
무역경영 D-9 결혼이민 F-6
구직 D-10 방문취업 H-2

 

2.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위 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90% 이내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분들이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위 내용을 충족하는 주택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국민은행에서 외국인 전세대출을 통해 최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아래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 최대한도 2억 원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전셋집)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위 내용은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3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1) 만약 시세가 4억원이며,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3억원의 80% 금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 따라서 "최대한도인 2억원"과 "임차보증금 3억원의 80%인 2억 4,000만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인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시2) 만약 시세가 3억원이며,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2억원의 80% 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 따라서 "최대한도인 2억원"과 "임차보증금 2억원의 80%인 1억 6,000만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억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시3) 만약 시세가 5억원이며, 담보대출이 3억원(선순위 설정최고액 기준)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시세 5억원의 80%는 4억원입니다.
  •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선순위 설정최고액 기준)이 3억원입니다.
  • 따라서 "[아파트 선순위 설정최고액 3억원 + 대출 가능 금액] < [아파트 시세 5억원의 80%인 4억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원입니다.
  • 결론적으로 "바로 위 계산식으로 계산한 대출 가능 금액 1억원"과 "최대한도인 2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 금리 및 이율은?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은행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금액은 대출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6.01% ~ 최고 연 6.55%인데요. 이 금리는 시장 상황 및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에 자동이체 등을 연결하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신청 시 자신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5.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및 상환방법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 최대 2년 이내입니다. 다만,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환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동인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하는 방식
  • 혼합상환(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고객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원금 + 이자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6. 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미리 상환할 수 있나요?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0.6%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만기일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겨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상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출을 이용한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용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7. 대출 이용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대출 이용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인지세"와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지세의 경우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아래와 같이 국민은행과 고객이 50%씩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총 인지세 금액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납부할 금액 없음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70,000원 35,000원 납부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납부

 

그리고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은 은행에서 고객에게 빌려 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3만원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국민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이용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5,000원 또는 75,000원의 인지세(세금)를 부담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인 30,000원 부담

 

8.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은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비대면 방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지역의 국민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은행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빠르게 제출한다면 대출 심사가 더욱더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국민은행 외국인 대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아쉽게도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아래의 글에 외국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글을 확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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