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차인을 위한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핵심 권리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중에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고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 "최우선변제권"이란 말 그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비록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 물권자(=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해당 주택의 경락 가격(낙찰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최우선변제는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먼저 배당해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결국 '소액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순위 채권자'..
2021. 4. 2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