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인데요. 재창업 소상공인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중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재도전특별자금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요.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재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재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다만,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을 한 소상공인
1-3.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란 : 신용회복위원회 등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기관
- ②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상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
만약 위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아래의 글에 소개해 드린 정부지원 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을 모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조건
2-1.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2-2.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경우 종전에는 연 3% 고정금리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금리가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도전특별자금의 금리는 매 분기별로 금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2024년 3분기 기준 최종 대출금리는 연 5.11%입니다.
2-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다만, 거치기간을 2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초기 2년 동안은 매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중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2-4.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방식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즉,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후 직접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빌려줍니다.
3.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1.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3-2. 법인사업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약정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안내
4-1.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도전특별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 재창업 소상공인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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