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윤창호 법]이 도입이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음주운전 실수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 그리고 적발 시 대처방법 및 적발 이후 대처방법까지 모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신 분들에게는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 음주운전 사건사고 유형
- 음주운전 처벌기준
- 민사적 책임
- 형사적 책임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방법
- 음주운전 적발 이후 대처방법
음주운전 사건사고 유형
음주운전의 사건사고 유형은 크게 "①단순 음주"와 "②음주사고"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여러분들은 스티커 한 장을 발부받으실 것입니다. 그 스티커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라는 것입니다. 그 통보서에 보면 음주운전 사건사고의 유형이 "단순 음주"인지, 아니면 "음주사고"인지 구별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음주> : 음주운전을 한 행동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되는 경우는 경찰관이 불시에 검문을 하거나, 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사고>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 · '형사적 책임' · '행정적 책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적 책임'에 속합니다. 이 세 가지 처벌기준을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
음주운전 1회 | 10% | 2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무면허, 도주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2. 형사적 책임(음주운전 벌금기준)
우리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벌금은 형사적 책임에 해당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앞서 설명드린 음주운전 사건사고의 유형인 <①단순 음주>와 <②음주사고>로 구분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 단순 음주인 경우 (도로교통법)
2-2. 음주사고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상사고인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행정상 책임(면허정지 또는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마지막으로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아래와 같은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가 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방법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을 때는 바로 음주측정기를 불지 말고 나중에 술 깬 다음에 혈액검사를 하는 게 더욱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위드마크 공식" 때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뒤,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즉,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해도, 추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존재 조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만 믿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다음과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 조치에 응하는 것이 가장 적게 처벌을 받는 방법입니다.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만약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응급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한 사실이나 사고가 무섭다고 그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즉시 도주 운전,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가중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대처방법(처벌 감경 방법)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민사상 · 형사상 · 행정적 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상 참작이 되어 유리한 양형을 받게 될까요? 즉, 어떤 점들을 주장해야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단순 음주이든 음주사고이든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반성이 첫 번째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건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한 양' 그리고 '음주한 거리' 또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바로 한 게 아니고 숙취운전이라고 하거나 대리기사를 불렀던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들이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
- 사건의 경위
- 부양가족, 생계수단
- 과거 동종 전과 유무, 경력(모범운전자, 수상내역)
- 재범의 위험성(자동차 처분, 음주 교육 수강 유무)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게 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판사가 이것을 보고 감흥을 느껴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수치화 · 계량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 사유들은 기준별로 모두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점수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적립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근거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사고 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잘 참고하셔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방법 및 적발 이후 대처방법까지 모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모두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차 키는 반드시 대리기사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