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세금 / / 2021. 5. 14. 16:58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방법 등 알기 쉽게 총정리

요즘 핫한 절세 이슈! 그러나 상속세는 부담은 날로 커져가지만 줄이기는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의 기본적인 개념 및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방법 등 상속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상속세를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속세 기초개념

1.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자
  • 수유자 :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 상속인 및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 만약) 부채를 확인할 수 없다면 -> "한정승인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 상속분과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형제자매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 4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자녀 2명, 손자녀 3명이라면,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들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과세대상

  • 거주자 : 국내 · 국외 모든 상속 재산
  •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상속 재산

 

4. 신고기한

  • 원칙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예외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5. 납부방식

1)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분납 가능

 

2) 물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현금납부가 곤란할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상속재산으로 납부 가능

 

3)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부연납 가능(단, 담보제공 및 이자 부담 조건)
  • ※ 연부연납이란 :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상속세 계산 흐름도를 보여드린 후, 흐름도에 나와 있는 각각의 항목을 항목 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계산-흐름도
상속세-계산-흐름도

 

총 상속재산가액

  위에서 설명드린 상속세 계산 흐름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총 상속재산가액] 항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 경제적,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간주 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재산종류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 처분한 재산 중 미소명 시에는 일정 금액이 추정 상속재산이 됩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1. 비과세

  • "금양 임야" 등 열거된 재산 ("금양 임야"란, 3,000평 이내 제사 등을 위해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 비과세 한도 : 2억 원 이내

 

2. 과세가액 불산입액

  • 불산입액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한 재산이 됩니다.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1.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2. 장례비

  • "장례비 1천만 원 + 봉안시설 5백만 원 = 총 한도 1천5백만 원"
  • 장례비, 봉안시설 각각의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 단, 장례비용은 지출이 전혀 없어도 5백만 원을 인정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3. 채무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 단, 이 경우에는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위 [상속세 계산 흐름도]에서 산출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보다 적다면,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 0원"이 됩니다. 

 

상속공제

  앞선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 보다 크다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즉,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 항목을 최대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최대한 공제항목들을 모두 적용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일괄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① [일괄공제 5억] 또는 ②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①, ② 두 개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 밖의 인정 공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자녀)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2. 배우자 상속공제

  • 일괄공제와는 별도로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상속공제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 이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공제
(단, 한도는 2억원 이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 순금융 재산가액 : 금융재산 - 금융채무

 

4.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그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6억 원 한도"내에서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가액은 포함하고, 채무는 차감)의 100%를 공제해줍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 포함)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5. 가업 상속공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6.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주의사항

  •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 계산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세율은 "10% ~ 50%"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상속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계산 예시) 위에서 설명드린 "상속세 계산 흐름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 20억 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의 계산은 [ 2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세대생략 할증 세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즉, 세대를 건너뛴 상속 시에는 할증과세 30%가 추가됩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에게 상속을 한다면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추가됩니다.
  • 단,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 40%가 추가됩니다.

 

세액공제

1.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액공제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증여재산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효과적인 절감 방법은? ]◀

 

3.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지금까지 상속에 대한 개념과 상속 계산 흐름도에 따른 전체적인 항목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방법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시가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 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가액, 경·공매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포함합니다.

 

3. 시가 인정 순위(적용하는 순서)

  • 1순위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가액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은 제외)
  • 2순위 : (해당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입니다. 즉, 1순위 해당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3순위 : 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가액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 지자체장,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 공시 가격을 시가로 인정

 

상속 ·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산 평가 조회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 오피스텔의 유사 재산 매매 사례 가액이나 토지 · 개별주택의 기준 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메뉴 클릭 -> [세금신고납부] 하위 메뉴 중 [상속 · 증여재산 평가하기] 클릭

 


 

  절세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많은 세금들이 강화되어 절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속세 개념 및 계산방법 그리고 상속세율 등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상속세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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