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5. 8. 20:14

프리워크아웃 조건, 신청방법, 서류, 대출, 신용카드, 단점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연체 중인 분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이자를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을 보류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체 중인 분들 중 이자 및 원금 등을 탕감받으면서 신용을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프리워크아웃(특례 포함)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 섬네일

 

 

1. 프리워크아웃 조건(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프리워크아웃은 "일반 프리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특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일반 프리워크아웃"보다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일반 프리워크아웃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1-2.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앞서 설명드린 "일반 프리워크아웃"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에 설명드린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기초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2.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2-1. 일반 프리워크아웃

구분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상환 가능(단,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정상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이후 분할 상환 기간 동안 기존 대출이자율의 30 ~ 70% 감면
- 단, 최저 연 3.25% ~ 최고 연 8% 적용
단기연체정보 해제 -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하여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지 않음
공공기록 등재가 되지 않음 - 공공기록이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와 관련없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사실을 알 수 없음

 

2-2.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앞서 설명드린 "일반 프리워크아웃"에 비해 더욱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요. 차이점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특례
이자율 인하(정상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이후 분할 상환 기간 동안 기존 대출이자율의 30 ~ 70% 감면 - 채무조정 이자 및 조정 이후 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 - 없음 - 미상각채권의 최대 30% 감면

 

3.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 시 혜택

 

3-1. 프리워크아웃 대출 가능

프리워크아웃 이후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소액대출 및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알아보기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도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신 분들은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2.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 발급 가능

프리워크아웃 이후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가능
  •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가능
  • 18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 소액신용카드 발급 가능

 

카드 발급 관련 문의는 아래의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불교통체크카드 및 소액신용체크카드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 소액신용카드 : 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220)

 

3-3. 기타 혜택

  • "일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조정을 받아 이자를 감면받은 이후에도 1년 경과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이자율을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잔여채무액을 일시상환(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10 ~ 15%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중 금리가 높은 특정 금융회사의 대출을 개별상환할 수 있습니다.

 

4.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서류

 

4-1.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2. 서류

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5. 프리워크아웃 실효(효력 상실) 사유 및 대처방법

5-1. 실효 사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조정 전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용대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채권추심도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5-2. 대처방법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변제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프리워크아웃 실효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재조정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상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프리워크아웃이 실효되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채무조정제도 신청 : 개인회생 등 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합니다. 다만, 채무조정제도 중 새출발기금 등은 재신청 시 제한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 : 재신청은 3개월 경과 후 가능
  • 실효 부활 : 단 1회에 한하여 실효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단,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 변제금의 1/2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내방을 하시는 경우에는 변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6. 프리워크아웃 단점

프리워크아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아래와 같이 2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금감면이 불가능하거나 감면폭이 적음 : "일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원금 감면이 가능하나 최대 30%로 원금 감면폭이 적습니다.
  • 일부 채권만 조정이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프리워크아웃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안내

본인의 채무(빚)를 탕감받으면서 신용을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분들은 프리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까지 모두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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