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토지 지목 종류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필지마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토지 지목 종류에 따라 땅의 가치와 활용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의 핵심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28개 토지 지목 종류를 이해하는 법과 토지 지목 확인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지목 종류
토지 지목의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지목 부호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지목 부호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며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지목 부호 : 과)
-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의 지목은 "대"(대지)로 봅니다.
4. 목장용지 (지목 부호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및 접속된 토지
- 다만,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대지)로 봅니다.
5. 임야 (지목 부호 :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목 부호 : 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
-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토지는 제외
7. 염전 (지목 부호 :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 다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토지는 제외
8. 대지 (지목 부호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미술관 · 극장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지목 부호 : 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토지 및 이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및 이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10. 학교용지 (지목 부호 : 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11. 주차장 (지목 부호 : 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는 제외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 용지 (지목 부호 : 주)
- 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토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다만,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토지는 제외
13. 창고용지 (지목 부호 : 창)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14. 도로 (지목 부호 : 도)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미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아파트 ·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15. 철도용지 (지목 부호 : 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16. 제방 (지목 부호 : 제)
-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및 방파제 등의 토지
17. 하천 (지목 부호 :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지목 부호 :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19. 유지 (지목 부호 :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
20. 양어장 (지목 부호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21. 수도용지 (지목 부호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토지 및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22. 공원 (지목 부호 : 공)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23. 종교용지 (지목 부호 : 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토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 토지
24. 체육용지 (지목 부호 : 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승마장, 경륜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정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유수를 이용한 카누장 및 요트장 그리고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25. 유원지 (지목 부호 : 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물의 토지
26. 사적지 (지목 부호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 다만,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
27. 묘지 (지목 부호 :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 다만,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토지는 '대'(대지)로 봅니다.
28. 잡종지 (지목 부호 : 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비행장, 야외시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토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토지 지목 확인방법
- 토지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지적도(임야도) 등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 중에 땅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토지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TEP 01
- "토지 이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는 4월 30일부터 "토지 이음"홈페이로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앞으로는 "토지 이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STEP 02
- 검색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등을 입력 후 우측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열람] 탭을 클릭합니다.
STEP 03
- 검색 결과가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토지의 지목'뿐만 아니라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및 '도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 지금까지 토지 지목 종류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토지 '까막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황금이 내재된 토지를 찾아내는 방법의 첫걸음인 토지 지목 종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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