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인데요. 장애인기업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러므로 시설 개선비, 인건비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
1. 개요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금리 | 연 2% |
대출기간 | 7년 이내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2.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300제곱미터(대략 90평)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인 '지압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연 2.0%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금리 변동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2년 포함하여 최장 7년입니다. 따라서 대출초기 2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융자방식이 '대리대출'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지원대상 여부만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실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장애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나라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대출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신청기간
2024년에는 2024년 1월 8일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좀 더 다양한 대출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대출이 필요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간접대출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