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가장 메리트 있는 정책자금 중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문을 참고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 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정책자금인데요. 신청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등 상세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혁신성장촉진자금
1. 신청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 또는 '일반형'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유형 중 '혁신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또는 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 ~ 5인 소상공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공단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이에 반해, '일반형'은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 기술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전반에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만약 본인이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간접대출 상세설명
2.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3.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입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매분기별로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금리도 매분기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0.1%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을 충족한다면 최대 0.3%p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한도
- 혁신형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참고사항>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혁신형 시설자금은 10억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00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000만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됩니다.
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 최장 8년이며, 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다만,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금구분 | 상환방식 |
운전자금 | 거치기간 없이 5년 동안 매월 분할상환 |
1년 거치 후 4년 동안 매월 분할상환 | |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거치기간 없이 8년 동안 매월 분할상환 |
1년 거치 후 7년 동안 매월 분할상환 | |
2년 거치 후 6년 동안 매월 분할상환 | |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상환 |
6. 융자방식
융자방식은 직접대출 방식인데요.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부터 대출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즉시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8. 신청기간
혁신성장촉진자금 매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상반기 중에 모든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 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하는 "제3자 부당개입 사례"는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10. 결론
지금까지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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