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9. 26. 23:51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자격 및 보장내용(저소득층 정부지원 보험)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분을 위해 단돈 1만 원으로 최대 2,000만 원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자격 및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개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대비하여 보험이 꼭 필요한데요. 최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분들은 보험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 보험인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1년 만기 기준으로 성별 · 나이 상관없이 단돈 1만 원만 단 한번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1만 원의 보험료도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정말 좋은 보험입니다. 지금 당장 수중에 1만 원이 있다면 즉시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특징

① 성별 · 나이에 상관없이 1년 만기인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인 경우에는 3만 원 단 한 번만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 초과하는 부분의 보험료는 과학기술 통신부 장관이 공익자금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② 납부한 보험료(1년 만기인 경우 1만 원 / 3년 만기인 경우 3만 원)를 보험 만기 시 100% 환급

 

③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 보상

 

④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2007 가입 가능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가능

 

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가입 가능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처리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 만 15 ~ 65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 보험기간 : 1년 만기 또는 3년 만기
  • 보험료 : 1년 만기는 1만 원, 3년 만기는 3만 원 납부(초과하는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 통신부 장관이 납부)
  • 납입기간 : 일시납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용

우체국-만원의-행복보험-보장내용
보장내용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청약 시 구비서류

우체국-만원의-행복보험-구비서류
구비서류

 

맺음말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자격 및 보장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만약 사고를 당하는 등 보험금이 필요한 시기에 보험금 2,000만 원은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돈 1만 원으로 1년을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보험이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상담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셔도 되고,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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