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12. 31. 14:3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결정! (단, 대출형식)

정부는 12월 31일 내년(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대출형식으로 선지급을 할 예정이라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배경은?

31일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핵심내용

1. 지급대상(신청대상)

지급대상(신청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개사 중에서 이달('21년 12월)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개 소기업 · 소상공인인데요.

 

참고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1차로 받으신 분들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1차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급방식(선지급 후정산 방식)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의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한다고 하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대출형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즉, 일단 대출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해줄테니 대출 이후에 본인에게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으로 선지급 받았던 손실보상금(대출금)을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앞서 설명드린 지급대상에만 포함이 된다면 신용등급과 같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입금을 할 예정인데요.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선지급 받았던 손실보상금(대출금)이 추후에 실제로 받은 손실보상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금액은 본인 대출금으로 남게 됩니다.

  • 즉, 손실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추후에 본인 손실보상액을 실제로 따져보니 300만 원이라면, 차액인 200만 원은 본인 대출금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이 차액으로 남게 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좋은 정책이지만, 추후에 본인 손실보상액이 선지급받은 금액보다 적게 된다면 본인 대출로 남게 된다는 점 꼭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금액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산정이 되었습니다.

 

4. 지급시기

정부는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모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대출형식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즉, 정부의 많은 고심 끝에 나온 첫 시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대로 안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을 남발하면서 손실보상금 차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할 가능성도 있는 등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중에 차액을 돌려주더라도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단 받아야 하므로 추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대출형식으로 선지급한다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