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5. 8. 15:48

신속채무조정 특례,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지원 확대!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일반적인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더욱더 좋은 조건으로 기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보류), 연체이자 감면 뿐만 아니라 이자 감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도 이자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전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상관없이 본인이 현재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섬네일

 

 

1.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은 "현재 연체 중인 자"와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우려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연체 중인 자

우선 "연체 중인 자"는 연체가 30일 이하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연체 위기자

그리고 아직 연체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우려자"는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직휴급자, 폐업자인 경우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1-3. 공통자격요건

연체 중인 자 및 연체 우려자 모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 참고사항

  • 만약 본인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을 수 없다면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소개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 상환 유예(보류)

채무조정 이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 원리금 상환을 유예(보류)해주는데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2.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 유예(보류) 기간이 종료한 후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기존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2-3. 이자 감면(이자율 인하)

이자 감면 부분이 일반적인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면 채무조정 이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 전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상환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 이자율은 기존 대출약정이율의 30 ~ 50%를 적용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출약정이율 감면율 채무조정 후 이자율 효과
연 18% 50% 9.0% 적용 6.0%p↓
연 18% 40% 10.8% 적용 4.2%p↓
연 18% 30% 12.6% 2.4%p↓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존 대출약정이자율의 50 ~ 70%를 적용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0세 이상자

 

즉, 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존 대출약정이율의 최대 70%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약정이율이 연 18%였다면 채무조정 이후 이자율은 최저 연 5.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4. 연체이자 감면

채무조정 이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하여 단기연체정보 누적 및 금융권 공유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채권금융회사는 신용조회회사(CB)에 기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등과 다르게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에서는 채무조정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하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신용회복을 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 모든 추심 중단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전화연락, 문자, 독촉 등 모든 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추심 스트레스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독촉 등 채권 추심이 두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3. 신속채무조정 특례 성실상환 시 혜택

 

3-1. 신용카드 등 발급 가능

채무조정 이후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상환 시 :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가능
  • 12개월 이상 상환 시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가능
  • 18개월 이상 상환 시 : 소액신용카드 발급 가능

 

그리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불교통체크카드 및 소액신용체크카드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신한은행 고객센터(☎1544-7000)
  • 소액신용카드 : 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220)

 

3-2.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

신속채무조정 이후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500만원을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조정 이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알아보기

 

4.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및 서류

 

4-1.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4-2. 서류

구분 서류명
기본서류 신분증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5.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외 다른 채무조정제도 안내

이번 글에서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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