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3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일반택배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없더라도 추후 실적을 채워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정보를 꼭 확인하여 30만원의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지원대상의 유형 | ▷ 신속지급 대상자: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 확인지급 대상자: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이 원칙(단,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 신속지급 대상자: 2025년 2월 17일 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확인지급 대상자: 2025년 4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1.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 2023년 혹은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또는 면세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이 0원을 초과하며,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도,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환산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정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시) 개업일이 2024년이며, 2024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옳은 계산 방법: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방법: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2-2. 배달·택배 실적 보유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택배 비용(배달 대행, 택배 이용 등)을 지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없더라도 2025년 12월까지 이용 실적을 채운다면 지원원 받을 수 있습니다.
2-3. 활동 중인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음
- 현재 폐업한 상태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를 확인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유형별 세부 내용
이번 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과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신속지급
- 대상:
- 전산으로 배달비가 확인 가능한 6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 제출서류:
-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은행/계좌번호 등)
- 지원 방식: 해당 플랫폼사로부터 이미 지출된 배달비를 확인한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 시점에서 30만원 이상이 확인되면 한 번에 30만원 지급
- 30만원 미만이면, 2025년 내 지출 내역이 누적 30만원까지 확인될 경우 추가 지급
4-2. 확인지급
- 대상: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일반 택배사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체적으로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 (택배, 배달플랫폼 등):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 증빙 서류
- (직접배달): 실제 배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 방식
- 증빙 자료 검증 후,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만큼 최대 30만원 지원
5.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원대상자 유형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5-1. 신속지급 대상자
- 2025년 2월 17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원활한 접수를 위해 2월 17일(월)과 2월 18일(화) 양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2월 17일 홀수, 2월 18일 짝수)
- 2월 19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5-2. 확인지급 대상자
- 2025년 4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단, 자세한 시기는 4월 중 별도 공고 예정
6. 신청방법
6-1. 온라인 신청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누리집 연계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단계: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 3단계: 사업체명, 대표자명, 개업일, 본인명의 계좌정보 등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 완료
- 5단계: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림톡으로 확인
6-2. 오프라인 신청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 지점)를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업종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2.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하니, 중복으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7-3. 공동대표가 운영 중인데,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기타 유의사항은?
- 정보 불일치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이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상담 및 문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로 문의: 1533-0500(평일 9시 ~ 18시)
-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문의: 챗봇(24시간 운영) 및 채팅상담(평일 9시~18시)
9.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핵심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유형별 요구사항만 잘 확인하셔도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인분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아래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