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7. 24. 16:50

5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지급 대상 확정!

드디어 5차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 · 여당 · 야당이 모두 합의한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선정기준 · 지급대상 최종 확정안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차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핵심 내용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8% 지급(소득 하위 80%에서 → 87.7%%로 변경)
  •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900만 원에서 → 2,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대중 운수 종사자(법인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 등)에게 1인당 8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 지급
  • 신용카드 캐시백

 

5차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대상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지원금-변동내용
국민지원금-변동내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소득 하위 87.7%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대상이 최초 정부안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이 더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 하위 80% 안에 포함이 되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월소득 329만 원)이어야 했으나, 이번에 변경되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다르니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지원금-연소득-기준
연소득-기준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단가는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의 최대한도는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지원금액

 

■ 지급대상

  •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되는데요.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 지원 유형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한 기존 24개 업종에서 6개가 추가돼서 30개로 나눠서 구분하고요. 최대치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매출 6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종전에 매출 감소 구간을 기존에는 40% 이상과 20 ~ 40%로만 나눴는데요. 개정안에서는 60% 이상 및 10~20% 2개 구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55만 개 업체에서 20% 이하 매출 감소 업체 10만 개 업체가 추가돼서 총 65만 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급시기

  • 8월 말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대중 운수 종사자

- 대중 운수 종사자(총 17만 2천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25만 원의 국민 지원금과 중복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택시기사 약 8만 명
  • 전세버스기사 약 3만 5천 명
  •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 5만 7천 명 등

 

4)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의 현금 지급은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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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 10%를 환급

 

지금까지 5차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지급대상에 대해 확정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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