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1. 17. 21:16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300만원 현금지원 발표!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방안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은행이 2024년 1월 17일 발표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이 글의 정보를 통해 본인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자환급 섬네일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자환급

 

1. 개요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국민은행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 중 한 가지인데요. 국민은행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통프로그램 :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권 모두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 납부한 이자 일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
  • 자율프로그램 :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즉,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권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이외 다른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납부를 분들은 해당 은행에서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이자 환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국민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략 32만명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중인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내용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서 1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데요. 1인당 대략 965,000원 정도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의 경우에도 올해 금리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하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이자 환급은 대상자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즉, 국민은행이 알아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은행은 2024년 3월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했던 분들은 본인이 납부했던 이자금액 일부를 올해 3월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간접대출 상세설명

 

>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자세히 알아보기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설명(새롭게 개편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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