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주요내용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근거: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안」
- 지원대상: 광명시민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 사용기한: 지급받은 광명사랑화폐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2.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광명시민입니다.
- 지급기준일(2025년 1월 15일 24:00)을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025년 1월 15일 24:00)을 기준으로 광명시민의 자녀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지급기준일 이후에 한 아동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3.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 사용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 사용 가능한 날: 지급승인 문자수신 시(통상 신청일로부터 1 ~ 3일 소요)
- 사용기한: 2025년 4월 30일 24:00까지(이 기한 내 사용하지 않거나 기한 경과 후 승인취소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
4.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온라인 방식(기존 보유카드 활용)
온라인 신청은 개인명의 카드(광명사랑화폐) 보유자만 가능한데요. 세부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민생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및 대상자 여부 조회)
- 2단계: 신청서 접수(카드번호 입력 및 기본정보 입력)
- 3단계: 접수 완료 후 1 ~ 3일 이후에 지급(선택한 카드에 포인트 자동충전, 승인문자 후 사용 가능)
4-2. 오프라인 방식(기존 보유카드 및 신규카드)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제시 및 대상자 여부 확인)
- 2단계: 신청서 접수(신청서 작성 및 접수)
- 3단계: 접수 완료 후 1 ~ 3일 이후에 지급(대상자 확인 후 광명사랑화폐 발급 또는 충전)
5. 대리신청의 범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동일 세대일 경우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②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 ③ 어르신, 거동 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대리신청 시 유의사항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 함.
- 신청 시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광명사랑화폐를 수령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광명사랑화폐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더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외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6.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비고 |
온라인 | 개인 명의카드를 이미 보유한 시민 | 2025년 1월 23일(목) ~ 3월 31일(월) | 분실 또는 신규의 경우 공카드 수급문제로 상당기간 접수 불가 |
분실 또는 신규발급 시민 | 2025년 2월 10일(월) ~ 3월 31일(월) | ||
오프라인 | 누구나 | 2025년 2월 10일(월) ~ 3월 31일(월) | 첫째주 5부제 운영(2월 10일 ~ 2월 14일까지) |
※ 5부제 운영(2025년 2월 10일 ~ 2월 14일)
- 신청자의 생년 끝자리에 따른 신청 날짜:
- 월요일(10일): 끝자리 1, 6
- 화요일(11일): 끝자리 2, 7
- 수요일(12일): 끝자리 3, 8
- 목요일(13일): 끝자리 4, 9
- 금요일(14일): 끝자리 5, 0
7. 환수 조치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 지급기준일 기준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8. 문의처
- 광명시청 민원콜센터: ☎ 1688-3399
-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 02-2680-5858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아래 연락처 참고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동 | 위치 | 담당자 연락처 |
광명1동 | 광명시 광복로 51 | 02-2680-5828 |
광명2동 | 광명시 광명로 947 | 02-2680-5033 |
광명3동 |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 | 02-2680-5052 |
광명4동 | 광명시 오리로975번길 9-1 | 02-2680-5081 |
광명5동 | 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 | 02-2680-5096 |
광명6동 | 광명시 광명로791번길 6 | 02-2680-5122 |
광명7동 | 광명시 새터로 13 | 02-2680-5136 |
철산1동 | 광명시 사성로 121 | 02-2680-5153 |
철산2동 | 광명시 시청로 61 | 02-2680-5179 |
철산3동 | 광명시 철산로 56 | 02-2680-2117 |
철산4동 | 광명시 도덕공원로 60 | 02-2680-5222 |
하안1동 | 광명시 오리로 747 | 02-2680-5248 |
하안2동 | 광명시 안현로 25 | 02-2680-5275 |
하안3동 | 광명시 금당로 28 | 02-2680-6297 |
하안4동 | 광명시 안현로 54 | 02-2680-5314 |
소하1동 | 광명시 소하로 25 | 02-2680-5327 |
소하2동 | 광명시 성채로 52 | 02-2680-5367 |
일직동 | 광명시 양지로 17, 6층 | 02-2680-5807 |
학온동 | 광명시 서독로104번길 14 | 02-2680-0716 |
9.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