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5. 28. 14:29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원 ~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채용 시 장려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근로자라면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고용촉진장려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섬네일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③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앞서 설명드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상세정보는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따로 정리했으니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1년간 매 6개월마다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이 아니라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한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 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근로자 수만큼 모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원(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을 지원)
  •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 10명 미만인 경우: 3명을 지원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의 절차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 사업주가 워크넷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 채용
  • 2단계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3단계 :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
  • 4단계 :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6.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취업촉진및 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자 (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사람 및 Ⅱ유형의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있거나,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 (Ⅰ유형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종료된 자로 봄.

단,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8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9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1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지원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후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
12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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