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다음날부터 즉시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3월 12일부터 공공정보 기록을 공유하는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빚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개인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이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의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 대출의 약정을 새롭게 변경하여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 개인워크아웃 장점 및 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7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등이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비용이 5만원 또는 면제입니다.
- 지역 제한없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득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계약직, 주부 등 거의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등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폭이 매우 넓습니다.
- 월세, 자동차할부금, 담보대출금 등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채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에 대한 독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워크아웃은 장점이 매우 많은데요. 다만, 아래와 같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회사의 채무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외 채권회사의 채무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30% 미만인 경우에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에 소개한 단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워크아웃 조건(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
원금감면 | ▷ 미상각 채권 : 0 ~ 30% 원금 감면 ▷ 상각 채권 : 20 ~ 70% 원금 감면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
원금 상환 유예 | ▷ 필요 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분할상환 가능 |
추심 중단 |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공공정보 삭제 | ▷ 채무조정 이후 변제금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 삭제 |
4. 개인워크아웃 절차 및 기간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에게 통지
- 채권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권신고
- 신용회복위원회는 심사 및 채권자 동의 요청
-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완료
-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이 합의서 체결
- 신용회복위원회는 확정통지
- 채무자 변제 시작
- 개인워크아웃 종료
개인워크아웃 기간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부터 합의서 체결까지는 대략 7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합의서 체결 후 변제금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5.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서류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입금내역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인 소득진술서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6. 개인워크아웃 Q&A
6-1. 개인워크아웃으로 햇살론 채무조정 가능여부
햇살론은 보증기관에서 채무자의 보증을 서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요. 저소득 저신용 서민도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출이기 때문에 이미 이용 중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햇살론과 같은 보증부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다만, 햇살론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금융회사에 대위변제를 했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햇살론도 채무조정을 받고 싶다면 햇살론 대위변제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한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2. 무직자 개인워크아웃 가능여부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가족 등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개인워크아웃 부결 사유
개인워크아웃이 부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신청한 개인채무조정이 실효되었으며,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부도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가 20% 이상인 경우
-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30% 이상인 경우
-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
-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해 볼 때 개인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4.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차이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워크아웃 종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워크아웃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 연체기간 90일 이상 | ▷ 연체기간 31일 ~ 89일 이하 |
원금 감면 | ▷ 0 ~ 70% 감면 ▷ 단,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 감면 없음 ▷ 단,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최대 30% 감면 |
이자 감면 | ▷ 전액 감면 | ▷ 채무조정 전 약정이율에 비해 30 ~ 70% 감면 ▷ 단,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전액 감면 |
연체이자 감면 | ▷ 전액 감면 | ▷ 전액 감면 |
공공정보 등재여부 | ▷ 1년간 등재 | ▷ 미등재 |
6-5.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모든 채무조정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채무조정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운영주체 | ▷ 신용회복위원회 | ▷ 법원 |
지원대상 | ▷ 연체기간 90일 이상(당장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 상환 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대상채권 |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채권(대부업체 포함) | ▷ 제한 없음(모든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음) |
원금 감면 | ▷ 0 ~ 70% 감면 ▷ 단,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 최대 95% 감면 |
이자 감면 | ▷ 전액 감면 | ▷ 전액 감면 |
연체이자 감면 | ▷ 전액 감면 | ▷ 전액 감면 |
신청비용 | ▷ 5만원 또는 면제 | ▷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 |
추심 중단 | ▷ 개인워크아웃 신청 다음날부터 즉시 추심 중단 | ▷ 금지 명령이 통과되어야만 추심 중단 |
보증인 독촉여부 | ▷ 보증인에게 독촉 불가능 |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공공정보 등재여부 | ▷ 1년간 등재 | ▷ 변제계획 인가 후 3 ~ 5년 등재 |
6-6. 나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는 정부에서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추가로 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채무조정제도는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