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분 정리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정부 지원 중에 에 대해서 1분 안에 모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활지원비(1개월분)를 지급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1인 가구 : 476,600원 2인 가구 : 802,000원 3인 가구 : 1,035,000원 4인 가구 : 1,266,..
2021. 7. 1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