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 장애인 대출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소개해 드릴텐데요. 이 대출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대출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지원용도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지원하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자기 계발 훈련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밖에 도지사 또는 시· 군 ·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단, 주택 전세자금, 생활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대상(대출대상)
-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면책자 등은 대출 불가)
▼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 ('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참고
아쉽게도 본인이 신청자격 조건이 않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은 정부기관 등이 대출 신청자의 부족한 소득 및 신용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대출 승인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있는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조건(대출조건)
▣ 대출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단, 생업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번) → 4번(장애인 관련)
5. 이용절차
- 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연중 신청)
- ② 지자체는 신청인의 자급 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 · 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천
6. 필요서류
자금대여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 등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 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 증명서
-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 · 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7. 결론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가장 현명하게 대출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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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부지원 장애인 대출 상품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