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의 창업 · 운영 · 시설자금을 위한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텐데요.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융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민간사업수행기관 이란?
민간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선정 지원을 받은 후, 저신용 · 저소득층 창업 및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민간사업수행기간 지원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저신용 · 저소득층의 창업, 운영, 시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대출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들이 모두 다른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민간사업수행기관은 ▲ 더불어 사는 사람들 ▲나눔과 기쁨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나는 조합입니다. 이들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더불어 사는 사람들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기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저소득층
-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4인 가구 기준 총소득 4,600만 원 이하를 말하는데요. 1인 가구 추가 시 비례에 따라 소득기준이 증액됩니다.
- 신용점수는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
-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3개월, 상환기간 57개월)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 신청방법
- "더불어사는사람들" 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02-3275-7080)
2. 나눔과 기쁨
▣ 지원대상
- 신용 및 소득 상관없이 아래의 ①, ②, ③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
- ②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현재는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되어 NICE기준 664점 이하, KCB 기준 629점 이하)
- ③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6.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4년 6개월)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 신청방법
- "나눔과 기쁨" 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1544-9509)
3. 함께 일하는 사람들
▣ 지원대상
- 신용 및 소득 상관없이 아래의 ① ~ 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자립 · 자활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② 저소득 · 저신용계층 중 기존 창업자 · 신규 창업자(단, 자격증 보유 또는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 운영 경력이 있거나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를 중심으로 지원)
- ③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④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충족자
- ⑤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새롭게 바뀐 신용점수제 기준 NICE 749점 이하, KCB 697점 이하)
▣ 지원내용
-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3,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 6개월, 상환 4년 6개월)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함께일하는사람들"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02-716-5055)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지원대상
- 신용 및 소득 상관없이 갱생 보호대상로서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갱생보호대상자 중에 자립을 위한 창업희망자로 자격증 취득 후 ▲활용하려 하거나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력이 있거나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에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등
▣ 지원내용
-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2년 (거치 1.9년, 상환 0.1년)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등
▣ 신청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054-911-8650)
5. 신나는 조합(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시 소재지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실직자(수급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독립유공자 유족
- 다문화가정(귀화 당사자)
- 서울 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지원대상 신청 제한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 금융거래 부적격자(파산, 면책,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신용관리 정보 등재, 국세 체납, 재산 압류 및 가압류)에 해당하는 경우
-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인보증)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 업종인 경우
- 재보증 제한업종(신청서 내 첨부)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신청기업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에서 1개라도 "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경영개선자금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8%(고정금리) | |
대출기간 | 5년(거치 1년, 상환 4년) | |
상환방법 | 균등분할상환 |
▣ 신청방법
- "신나는 조합"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02-365-0332)
6. 민간사업수행기관 이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정부에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 이외에도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대출 승인률이 높은 상품들만 총정리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결론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지원 대출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은행 대출상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을 하단에 추가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출상품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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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 관련 모든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디 이 글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