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의 모든 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건축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분석하여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그 분류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부동산 계약,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지식을 충분히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 상세 설명
-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 상세 설명
-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의 차이 상세 설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 |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
※ '3층'과 '3개 층'의 차이점은?
- 위 표에서 나오는 '3개 층'은 '3층'과 다른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라면 건물 전체의 층수가 3층인 건물을 말합니다.
- 반면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라면 건물 전체 층수와 상관없이 주택으로만 쓰이는 층수의 개수가 3개 층 이하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 : 1층-상가, 2층-상가, 3층-주택, 4층-주택, 5층-주택인 경우)
2. 공동주택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 |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청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읠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3.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장원, 목욕탕,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
4.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tea),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툭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도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5.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6. 종교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
7. 판매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8. 운수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
9. 의료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10. 교육연구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교육연구시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
11. 노유자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2. 수련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3. 운동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14. 업무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15. 숙박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발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16. 위락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서레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2010년 2월 18일>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
17. 공장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18. 창고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창고시설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창고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버],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소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체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0.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자동차 관련 시설 | ->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 양봉, 양어, 양돈, 양계, 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 식물원은 제외한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교정 및 군사시설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 · 군사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방송통신시설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 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5. 발전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6. 묘지 관련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묘지 및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27. 관광 휴게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탐 마. 휴게소 바.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28. 장례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장례시설 | 가.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29. 야영장 시설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야영장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 상세 설명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토지 + 건축물" 하나의 전체 주택의 소유권을 하나로 보느냐 인데요. "토지+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예를 들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등 호수별로 소유권 분리) 있으면 공동주택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 | 종류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 면적제한 없음 |
다중주택 |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 독립된 주거 형태가 이님 | |
다가구주택 |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 |
공동주택 | 아파트 |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
연립주택 |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4개층 이하 | |
다세대주택 |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4개층 이하 |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 상세 설명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은 미용실, 세탁소, 슈퍼마켓처럼 주거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업시설입니다.
-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은행, 영화관 등 주거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부수적인 상업시설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의 표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을 보면 동일 건축물 안에 식품, 잡화, 서적 등 소매점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7번째 항목인 "판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 판매시설은 교통량의 증가와 인구의 집중을 유발하는 대형 상업시설로 봅니다. 따라서 판매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상 주차장 면적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근린생활시설보다 까다로워 지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의 차이 상세 설명
1.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내용)
식품을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음식점의 경우 '건축법'외에 '식품위생법'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류 | 내용 |
휴게음식점 영업 | 건축법상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 음주행위 및 술 판매 금지 |
일반음식점 영업 | 건축법상 면적 제한 없음 &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는 가능하나 노래나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 |
단란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 & 손님이 노래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
유흥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손님이 유흥종사자와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
2. 위락시설
위의 표에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위락시설"이 되는데요. "위락시설"로 분류가 되면 주차장 면적, 정화조 용량, 까다로운 입지 조건 등의 규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면적 기준을 잘 살펴서 "위락시설"로 분류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관련된 내용 및 토지 시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하단에 첨부해 드릴 테니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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