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7. 19. 16:26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인당 720만원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속 고용된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소 · 중견기업만 해당이 되는데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업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주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일반 제조업 기준 1,500억, 교육서비스업은 400억에 부합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 등을 말합니다.

  • 만약, 본인의 사업장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견기업 알림 마당(www.mm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100인 이상의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를 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월 30만 원)을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평균 20%

 

■ 지원금액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 신청시기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즉, 1 · 2 · 3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4월 말일까지 신청
  • 단,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계속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단절 없이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원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기업 요건"과 "근로자 요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정년연장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청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 정년 폐지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 계속고용(재고용)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

 

■ 근로자 요건

계속 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최저임금 미만인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 15시간 미만), 월 임금이 지원금액(30만 원) 미만인자, 월 임금이 686만 원을 초과하는 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절차 및 문의처

■ 지원절차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지원절차
지원절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질의응답

Q. 계속 고용제도를 여러 번 도입해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A. 한정된 예산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기업별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장려금을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업규칙에 명시한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을 변경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이러한 변경은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정년을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A.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달리해 온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시니어층의 축척된 경험 · 기술 · 노하우는 기업의 생산성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층들의 멘토로서 상생하고 보완하는 관계에서 오는 시너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신체적인 노동을 제외하면 60 이상 근로자들도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소개해 드린 <60세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사업주분들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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