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8. 7. 05:19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 보험 확대,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가입

전 국민 고용보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분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특고"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의 의미

우선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근로자들만 취업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특고"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특고'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은 이들의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특고' 1명당 3만 원(최대 100만 원 범위 내)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

1)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모든 '특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2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적용되는 12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 직종

  •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 단,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은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적용제외

  • 소득제한 :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고(특수 고용직) 주요 혜택

1) 실업급여 지급

▣ 지급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일자리를 잃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단, 12개월 연속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업장을 옮겼어도 상관없음)
  •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다만,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 일을 그만둔 경우도 지급요건에 포함)
  •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 (지급 수준) :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일급)의 60%
  •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170일 차등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가입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가입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면 미만 가입 210일 240일
10년 이상 가입 240일 270일

 

2)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

  •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일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Q.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 A.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각각 0.7%씩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고종사자의 보수액이 월 2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 200만 원 × 1.4% = 28,000원
  • 따라서, 2,8000원의 절반인 14,000원(0.7%)을 사업주와 특고가 납부하게 됩니다.

 

Q.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매달 A업체에서는 70만 원, B업체에서는 2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A.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버는 수입의 합계가 80만 원을 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A · B 업체 모두 해당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업체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8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고'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낮에는 보험설계사,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등 직종이 다른 투잡을 하고 있는 특고의 경우에도 월 보수액의 합계가 80만 원이 넘는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근 이후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택배로 월 80만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 A.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과 별도로 특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중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존 회사와 택배 일자리 두 개 모두를 잃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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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고(특수 고용직) 고용 보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실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이라도 '특고' 고용보험 확대 정책들로 인해 '특고'분들이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특고'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주요 내용 및 혜택 등을 참고하여 해당이 되시는 '특고'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꼭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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