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 또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전용면적이 몇 평인지?" , "공급면적이 몊 평인지?"등 아파트 면적에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면적의 용어들이 많다 보니 매번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파트 면적의 종류인 전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실사용면적, 계약면적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이미지 자료를 먼저 보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즉,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방, 거실, 주방, 개인(세대)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 베란다(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면적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공용면적은 크게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주거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이란,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2. 기타 공용면적(주거 외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이란, 관리실, 노인정, 놀이터, 독서실, 지하 등 주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 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과 별도의 면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서비스면적
서비스 면적이란,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나 다락처럼 전용면적 외에 별도로 덧붙여주는 면적을 말합니다.
- 서비스 면적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등 그 어디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는 면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으로 부릅니다.
실사용면적
실사용면적이란,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발코니)"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즉, 세대 현관 내에서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이 넓으면 실제 평수보다 더욱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가 기존의 아파트보다 넓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 부분을 일부 확장해서 실내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평수의 구축 아파트보다 더 넓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전용면적"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요즘 아파트 분양광고들은 모두 59㎡ 또는 84㎡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59㎡는 과거 24 ~ 26평형을, 84㎡는 과거 31 ~ 34평형을 가리킵니다.
- 우리들이 평소에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24평형", "33평형"등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면적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면적으로,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면적"을 합한 면적을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
- 즉, "공급면적(주거와 직접 관련 있는 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서비스면적(발코니)은 계약면적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전용면적, 공용면적, 실사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아파트 면적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실평수가 큰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평수가 같더라도 아파트의 실제 평수가 오피스텔보다 더 큽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면적을 "계약면적"으로 합니다.
- 아파트 분양평수는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오피스텔 분양평수는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분양평수라도 오피스텔이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면적단위 "제곱미터(㎡)"를 쉽게 "평"으로 전환하는 법
사전상 "평"이라는 단어의 뜻은 "땅의 넓이의 단위. 한 평은 여섯 자의 제곱으로 3.3058㎡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평"은 일본이 토지를 측정할 때 사용했던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한 변의 길이가 6자(약 1.8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평'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를 고려했을 때, 1평은 한 사람이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법률에 의해 부동산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기해야 하지만, 그동안 "평"이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쉽게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평" ->"㎡"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방법은 평수에 "3.3058"을 곱하면 제곱미터로 환산이 됩니다.
- 예를 들어, 30평을 "㎡"로 환산하면 "30 × 3.3058 = 99.17㎡"가 됩니다.
2. "㎡" -> "평"으로 환산할 때는 나누기
방법은 "㎡"를 3.3058로 나눠주면 환산이 됩니다.
- 예를 들면, 100㎡를 "평"으로 환산하면 "100 ÷ 3.3058 = 30.25평"이 됩니다.
3. 쉽고 빠르게 암산으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환산하는 방법은 "3.3058"만 외우고 있다면 너무 간단하지만, 숫자를 외우기도 힘들고, 계산기가 없다면 금방 계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암산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 153㎡를 '평'으로 환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 계산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 STEP 01. "153"에서 마지막 자리 숫자인 "3"을 잘라냅니다.
- STEP 02. 끝자리를 잘라낸 숫자 "15"에 "3"을 곱해줍니다.
- STEP 03. 그러면 "15 × 3 = 대략 45평"이 나옵니다.
- STEP 04. 그런데 여기서 오차를 좀 더 줄이기 위해 끝자리는 반올림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 STEP 05. 따라서 137㎡를 '평'으로 환산한다면 "13"이 아니라 끝자리인 7을 반올림하여 "14"에 "3"을 곱해주면 됩니다.
※ 위 계산법은 대략 1~2평 정도 오차 범위가 있긴 하지만 마지막 끝자리 없애고, 숫자 "3"만 기억했다가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실사용면적, 계약면적 등 아파트 면적의 종류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고, "제곱미터(㎡)"를 "평"으로 쉽게 환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복잡하기만 했던 아파트 면적의 종류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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