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발표한 공문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신정보를 안내해 드릴 테니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분들도 이 글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4년 9월 2일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내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1. 사업 여부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6일 이후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전기 용도 기준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가능
즉, 주거 용도가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만을 지원합니다.
2-3. 연매출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기준 연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연매출액 기준의 경우 연 매출 3,000만원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이번에는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매출액 기준이 너무 낮아서 전기요금을 지원 받지 못했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에 확대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연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는데요.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합니다.
다만, 연매출 계산 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연 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신청자가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직접 계약자 : 본인의 이름으로 전기 계약을 체결한 자(쉽게 설명하면,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본인 이름으로 전기요금 청구를 받는 자)
- 비계약 사용자 : 본인의 이름으로 전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쉽게 설명하면,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타인 이름으로 전기요금 청구를 받는 자)
3-1.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3-2.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4-1. 직접 계약자
-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4-2. 간접 계약자
간접 계약자의 경우 제출서류가 종전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아래와 같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인 경우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비고지서 사본(관리사무소 등 직접계약자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2024년 9월부터는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반해 '간접 계약자'에게는 현금으로 환급을 합니다. 즉, 간접계약자 명의 계좌로 20만원의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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